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 3.15.] [서울특별시조례 제4629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ㆍ 제1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10.9.30., 2011.10.27., 2014.10.20.>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 2008.4.3., 2010.9.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10.1., 2010.9.30., 2011.10.27., 2019.12.31.>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 다만, 제5조 에 따른 위원은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9.30., 2011.10.27.>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08.4.3., 2010.9.30., 2021.5.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2.9.28., 2015.5.14.>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0.1., 2008.4.3., 2010.9.30., 2011.10.27., 2012.9.28., 2013.8.1., 2014.10.20., 2019.9.26., 2021.9.30., 2021.12.30., 2022.3.10., 2022.12.30., 2024.3.15.>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ㆍ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19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아목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ㆍ바목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5. 영 제17조제2항제3호 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제4호 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영 제17조제2항제5호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영 제19조제5항제5호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단, 영 제19조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9.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10.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3.5.15., 2007.7.30., 2007.10.1., 2007.12.26., 2010.9.30., 2021.12.30.>

1.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설계ㆍ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신설 2019.12.31., 2021.12.30.>

1. 영 제75조제1항 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 에 따라 시장이 회의에 부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0.9.30., 2011.10.27., 2021.12.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3., 2010.9.30., 2011.10.27., 2021.12.30., 2023.7.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9.30.>

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3조제1항제3호 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0.9.30., 2012.9.28.>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9.30., 2011.10.27., 2012.9.28., 2014.10.20., 2019.9.26.>

③ 분과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0.9.30.>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신설 2010.9.30.>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9.30.>

제5조의2 삭제 <2024.3.15>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0.1., 2008.4.3., 2010.9.30., 2013.8.1., 2015.5.14., 2019.12.31., 2024.3.15.>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1호 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제3조제1항제3호 의 사항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3. 제3조제2항제1호 의 사항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4.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의 사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5. 제3조제3항제1호 의 사항 :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9.30.>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기능 또는 안건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9.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하게 한다. <개정 2010.9.30., 2017.1.5.>

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건을 심의하는 데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7.10.1., 2008.4.3., 2010.9.30., 2017.1.5.>

⑥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3.12.30., 2010.9.30.>

⑦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10.1., 2010.9.30.>

⑧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1., 2010.9.30., 2014.10.20.>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0.9.30., 2014.10.2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9.30.>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2017.1.5.>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9.30.>

제8조(심의ㆍ자문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의 사항을 심의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심의 대상 시설물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9.30.>

1. 심의 대상 시설물과 규모, 종류, 운영 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부서

2. 제1호에 따른 유지ㆍ관리 부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부서

② 영 제17조제2항제1호다목 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유지ㆍ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지ㆍ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가 작성한 변경의 범위, 원인 등이 명시된 변경요구서를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0., 2010.9.30., 2014.10.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2010.9.30., 2017.1.5.>

제9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0.9.30., 2021.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2021.12.30.>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심의는 제외한다) 또는 자문이 완료되면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입찰참가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1., 2008.4.3., 2010.9.30., 2014.10.20.>

제11조(심의ㆍ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① 제9조제3항 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절차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30.>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설계심의 이행 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24.3.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24.3.15.>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2010.9.30., 2015.5.14., 2017.1.5.>

1.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 시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30., 2017.1.5.>

② 시장은 제10조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1., 2010.9.30., 2017.1.5.>

제14조(감점기준 등) ① 발주청장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 15점의 범위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는 별표 2 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2.12.30.>

[본조신설 2013.10.4.]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3.10.4.>]

제15조(심의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79조 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 내용 및 실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 별표 1 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 2010.9.30., 2014.10.20., 2017.1.5.>

1. 시 소속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수수료는 위원회 심의 전까지 납부해야 하고, 그 밖에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 2010.9.30., 2017.1.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3.10.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9.30., 2017.1.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3.10.4.>]

부칙 <제3880호,2001.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6호,200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6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경과조치) 2003년7월31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545호,2007.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567호,2007.1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및 자문절차가 진행중인 안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593호,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을 "복지국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의 국장 1인"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중 "환경국"을 "맑은환경본부"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한다.

㉖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4620호,2008.4.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전에 심의 및 자문절차가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30호,2009.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10.09.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 제5조의 신설규정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7호,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0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29호,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3호,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여 적발된 감점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52호,201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6호,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3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0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2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8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0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347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 <제4629호,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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